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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6446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대여금에 관한 지불각서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 또는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민법 제475조 )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이 정당하게 소멸하였다고 추정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대여

원고가 2003. 7. 1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여금채권의 소멸 여부

가. 원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현재 위 대여금에 관한 지불각서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갑1호증은 지불각서 사본이다), 위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 또는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민법 제475조 )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이 정당하게 소멸하였다고 추정되므로[일본 대심원 1906. 2. 24. 선고 명치38(オ)제311호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 원본을 탈취하였으므로 그 추정은 깨어졌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3호증은 원고가 절취가 아니라 편취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고, 그 밖에 위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서호원 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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