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48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더라도 그 채권이 면제, 포기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2018. 7. 6. 피고 B을 통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서와 지불각서의 원본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 일체를 면제해 주거나 그에 기한 원고의 연대보증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