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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5345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6.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 8. 피고에게 이 사건 3,5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이 기재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6. 16.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해 주었고, 2010. 1. 8.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이행을 청구였으므로 늦어도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2주후인 2010. 1. 22.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3,500만 원에 관하여 이자 월 5%를 포함하여 2010. 3. 30.까지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6.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3,5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C 및 D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이를 송금받아 C, D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가 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교부한 적이 없으며, 갑 제3호증에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도 피고의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갑 제3호증(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이 사건 3,50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지불각서)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원고의 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선양의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이를 다시 전달받았다는 것이어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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