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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을 주식회사와 위 토지 지분 50%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 주식회사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병 회사는 갑 회사, 을 회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병 회사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관할시장이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잔금 지급일에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갑 회사와 을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 ),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제2항 ).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주식회사 대원(이하 ‘원고 대원’이라 한다)은 2009.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 대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3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71억 85,039,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 327억 18,503,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대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 3. 31. 원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 50%를 원고 롯데건설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4. 3.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대원이 가지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 원고 대원은 2009. 7. 30.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원고들이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하고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코람코자산신탁은 2009. 7. 30. 원고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코람코자산신탁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코람코자산신탁은 2009.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1,635억 92,519,5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12. 원고들이 위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인 2009. 10. 15.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코람코자산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그 명의로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코람코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잔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단지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승계계약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코람코자산신탁 앞으로 하기 위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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