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주식회사 대원(이하 ‘원고 대원’이라 한다)은 2009.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 대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13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71억 85,039,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327억 18,503,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대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 3. 31. 원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 50%를 원고 롯데건설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4. 3.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대원이 가지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할 것을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