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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두647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B은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 14,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14,025,94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11,402,59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8.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 받았고, 2010. 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 45,610,37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8.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대출한도를 1,200억 원으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대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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