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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5다61507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가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와 같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각 선정당사자와 해당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

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 및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며,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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