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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20 2017나149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11월경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마을버스(상호 C)의 운송업면허 및 영업재산 전부를 아래와 같이 대금 2,2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양수도 대상물 (1) C의 노선버스 D(14대), 노선버스 E(1대) (2) C 소유의 업무용 차량 (3) C의 사무실 집기와 통신 등 부대시설, 비품, 차량부속품 및 정비에 관한 공구, 장비 기타 시설 일체 제2조 매매금액 및 지급기일 (1) C의 거래 총 매매금액은 2,20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금 400,000,000원은 2016. 11. 16.까지 지급한다.

(3) 중도금 1,300,000,000원은 2016. 11. 28.까지 지급한다.

(4) 잔금 500,000,000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한다.

(단, 잔금 중에서 환승보조금은 관할관청에서 지급 시 바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 잔금 500,000,000원 중 환승보조금을 제외한 300,000,000원은 2016. 12. 31.까지 150,000,000원, 2017. 1. 31.까지 150,000,000원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6.경 계약금 400,000,000원, 2016. 11. 28.경 중도금 1,300,000,000원, 2017. 2. 27.경 잔금 중 300,000,000원, 2017년 5월경 나머지 잔금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5,000,000원 합계 2,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년 4월경 광주광역시 광산구로부터 2016년도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202,534,000원(이하 ‘이 사건 환승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환승보조금은 원고가 C를 운영하던 2016년도 마을버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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