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15 2018가합10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C의 아버지이고 피고 B은 C의 처이다.

나. 1) C은 2016. 11. 28. D, E(이하 ‘D 등’이라 한다

)에게 부산 동래구 F 잡종지 915㎡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 G 잡종지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4,97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12. 9.까지, 잔금 4,172,000,000원은 2017. 2. 2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6. 11. 30.부터 2017. 4. 24.까지 D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4,970,191,316원을 지급받았다. 구분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수취계좌 계약금 2016.11.30 500,000,000원 수표지급 H은행 I 중도금 2016.12.09 300,000,000원 계좌이체 H은행 I 잔금 2017.02.24 2,165,634,976원 대출상환 H은행 J 2017.02.24 1,834,365,024원 계좌이체 K은행 L 2017.03.31 150,000,000원 계좌이체 H은행 J 2017.04.24 20,191,316원 계좌이체 H은행 J 합계 4,970,191,316원 2) C은 2017. 2. 24. 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6. 11. 30.부터 2017. 4. 27.까지 피고 A에게 별지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25,000,000원을, 피고 B에게 별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3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라.

C이 2017.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972,000,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7. 6. 9. 납부기한을 2017. 6.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75,760,576원을, 2017. 8. 10. 납부기한을 2017.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475,760,574원을 각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는데, 2018. 3. 29. 기준 C의 체납액은 1,047,358,800원이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