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7422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남, 74세)은 피고인의 외삼촌으로서 알쯔하이머 치매 증상을 앓고 있어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등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예금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혹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부산은행 예금 인출 부분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 명의로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냐, 돈이 있으면 인출해 달라, 그러면 내가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고, 돌아가셔도 산소까지 보살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 14.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부산은행 영선동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인감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게 한 뒤, 재교부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 도합 3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2. 성모신협 예금 인출 부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16. 14:19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성모신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급 의뢰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동 은행의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F)를 해지케 하여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었던 금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경남은행 예금 인출 부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16.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50-7 소재 경남은행 부산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급의뢰 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