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21.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에서, C이 D에게 위 상가건물을 전대차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5.경부터 2013. 8. 16.경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2014형제6004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거래상세조회,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