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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1 2019고단2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8:20경 광양시 B아파트 내 주차장부터 광양시 제철로(중동)에 있는 길호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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