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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4. 20: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1번 방 손님으로 온 E 외 1인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1명을 들여보내 그녀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술값 흥정 대화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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