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가단120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0.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B는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17. 12. 15. 기준 연체대금이 11,998,065원(원금 4,351,467원, 연체료 등 7,646,598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518782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7. ‘B는 원고에게 8,28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3. 확정되었다.

다. B는 2017. 10.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7. 10. 25. 접수 제36682호로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부터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켰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