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수면 제인 졸 피 드정 및 신경 안정제인 새 프람 정 등의 다량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7. 16:5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할인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3 세, 여) 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찰과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면 제인 졸 피 드정 및 신경 안정제인 새 프람 정 등의 다량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 항의 C 가 마트 밖으로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가던 중, 길에 서 있던 피해자 F(69 세, 여), 피해자 G(44 세, 여) 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약 30미터 가량 쫓아가 H에 있는 I 식당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면 제인 졸 피 드정 및 신경 안정제인 새 프람 정 등의 다량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I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15 세, 여) 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면 제인 졸 피 드정 및 신경 안정제인 새 프람 정 등의 다량 복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