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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2 2014고단69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1:3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원평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한 후, E가 그 측정결과 및 D의 인적사항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에 작성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D의 음주운전 단속을 한 번만 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경찰공무원인 E가 작성한 공용서류인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 1장을 양손으로 잡고 구겨 일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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