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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4:30경 하남시 감이동 303-2 소재 신정물류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남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요구 모습, 사고현장 주변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부근에서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던 E가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화물차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위 충격으로 인한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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