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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681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2. 22:30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심검문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형사입건 대상 수치인 0.121%로 도출되자, 피고인 A은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한 번만 봐

줘. 지역 사회인데 호흡 측정을 한 번 더하자.

아니면 씨발 그럼 내가 한 걸로 하고 내가 불테니 내 것으로 단속을 해라”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위 경찰관 D과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가 피고인들에게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호흡측정을 재실시할 수는 없다

”라고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호흡측정 재실시만 요구하여, 위 경찰관 E가 위 호흡측정 결과를 토대로 공용서류인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순찰차 뒷트렁크에 대고 작성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E에게로 다가가 “뭘 이런 걸 쓰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E가 들고 있던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강제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후 이를 낚아채 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순찰차 뒷트렁크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 A이 찢은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몰래 움켜쥔 뒤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구겨 넣는 방법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을 방해하면서 몸으로 E를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한 뒤, 이에 경찰관 D이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 A은 “그러면 날 잡아 넣어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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