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5.08.13 2015가단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2. 16.자 2014차310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2. 16.자 2014차310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