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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735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 2002차1505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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