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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9 2016나332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7,670,07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의 향후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7,670,07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으로, 제4면 제5행의 ‘추가치료비의 지급 등을’ 부분을 ‘기왕치료비의 지급 등을’으로 각 고쳐 쓰고, 2.의 가.

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허리 부분의 부상과 자율신경계 손상 등 각종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로서 2013. 8.부터 2016. 5.까지의 치료비 10,270,0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법정부당이득환수금 8,920,000원 등 합계 19,1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청구로서 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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