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23경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에 있는 구청소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로서 당시 우천이었기에 20% 감속된 시속 32km 가 제한속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혀 감속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2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 21:44경 보령시 죽성로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