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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긁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으로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6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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