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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13 2012고정4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부녀회의 총무이던 자로서, 부녀회 총무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녀회장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매월 240만 원씩 부녀회비를 입금 받아 관리하던 중, 2010. 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부녀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월 입금해주던 부녀회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부녀회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는 부녀회비 4,658,577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0. 9. 6.경 부녀회비 계좌에서 4,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2011. 7.경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승낙 없이 아파트 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값 명목으로 임의로 나누어 주어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부녀회비 지출내역, 부녀회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계좌사본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녀회 자금 관리 통장에서 인출한 4,600,000원은 모두 이미 승인된 2010년도 부녀회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입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 사업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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