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0. 4. 20. 국도 C인 D도로(이하 ‘이 사건 국도’라 한다
) 중 안산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구간인 ‘수원 방향의 E부터 F까지 3.7km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 한다
)에 주유소 1개를 신규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구간 내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G 등 3필지 토지 합계 1,500㎡를 신청지로 하여 자신을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른 주유소 설치의 우선순위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30. ‘이 사건 배치계획 제4조 제3항 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에 저촉되는 위치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우선순위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도로구간에 연결하여 설치하려는 이 사건 신청지의 가속차로(이하 ‘이 사건 가속차로’라 한다)는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3호 등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를 우선순위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5. 18.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도로현황 1) 편도 4차선인 이 사건 도로구간의 수원 방향을 따라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옆으로는 주식회사 H가 피고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가스충전소(이하 ‘I충전소’라 한다
가 위치해 있고, 그로부터 100m 남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