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3:10경 동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기 위하여 냄비 안에 이를 옮겨 넣은 다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후 가스레인지를 점화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갔다.
당시 주방에는 인화성이 강한 스프레이식 모기약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물건이 있었고, 또한 주거지 내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D(34세)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리를 이탈하기 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외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같은 날 23:30경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 냄비 및 스프레이식 모기약 등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이 주방 전체를 포함한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웃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및 피해자 E의 각 주거지 내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전제품 등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감식 2차), 화재감식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 망인과의 관계, 피해자 E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