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1. 6. 1.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7. 28. 03: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8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베란다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후 거실 소파 위에 있던 가방을 뒤져보다가 통장에 예금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장갑, 모자, 마스크, 칼, 테이프 등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A이 현장에 도착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피고인 A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작은 방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고 물은 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비닐테이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