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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22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9. 6. 13.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지원에서 2019. 11. 13.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C 대지 517.6㎡를 피고인들의 모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고인 A가 피해자 D 및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3~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부동산이 압류될 위험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A 명의의 공유지분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자칫 누나의 공동소유 지분이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되면, 다른 형제들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으니 내 친구 F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가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8.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A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의 서류 및 과거 F으로부터 받아 놓은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2018. 8. 3.경 위 부동산의 피고인 A 명의 공유지분에 F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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