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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2014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0710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대여금고(금고번호 C),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대치중앙지점 대여금고(금고번호 D),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방배남지점 대여금고(금고번호 E)에 각 보관중이던 내용물 일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207호로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위 각 대여금고 중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대여금고(금고번호 C)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0. 5. 12.부터 B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 중 반지 25개, 팔찌 5개 및 돼지 1개는 원고의 장남인 F의 돌잔치에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참석한 친인척 및 지인들이 준 것이고, 금목걸이는 친정어머니가 원고에게 선물로 준 것인바,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의 단독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데(민법 제830조 제2항),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의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각 동산이 B과 무관하게 원고가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 또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선물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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