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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거짓으로 경찰서 및 금융회사에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회사들 로부터 61,841,099원 검사는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중 합계액을 “66,081,617 ”에서 “61,841,099 ”으로 정정하고, 정정된 공소사실을 낭독하였으며, 피고 인도 정정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환급된 금원의 합계액도 “61,841,099 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시 기재 합계액 “66,081,617 원” 은 명백히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61,841,099 원 ”으로 정정한다.

상당을 취득하였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본인 또는 설립한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16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현금 인출 책으로도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판시 사기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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