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4672
강요
주문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H, I, J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9.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2.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1.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3.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의 범행 B은 채권 추심회사인 R 주식회사( 이하 ‘R ’라고 함) 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별도의 채권 추심회사인 ‘S 주식회사( 이하 ’S ‘라고 함) 을 설립하였는데, R의 투자자들을 영입한 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는 명목으로 R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양수 받기로 마음먹고, C에게 “ 투자자들과 함께 R에 가서 R 대표인 T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성명 불상의 남자 5~6 명과 함께 투자자들인 U, V, W, X 등을 데리고 2012. 6. 26. 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R 사무실로 찾아 가, 성명 불상자의 남자들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T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벽에 던지며 “ 강남바닥에서 이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1개월 이내에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