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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에 있는 대소원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3. 12.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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