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에 있는 대소원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3. 12.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