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9-6 대 1695.5㎡ 중 별지 도면 표시 9, 8, 5, 6, 9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조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7. 11. 15.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9-6 대 1695.5㎡(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8, 5, 6, 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3㎡(다음부터 ‘이 사건 침해토지’라고만 한다) 위에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위 구조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구조물이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해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06. 1.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119개월 동안 이 사건 침해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약 34,360,456원[= 연 임대료 3,464,920원{= 이 사건 침해토지의 기초가격 69,298,400원(= 이 사건 토지의 소 제기 당시 공시지가 6,728,000원/㎡ × 이 사건 침해토지의 면적 10.3㎡) × 기대이율 연 5%} × 119월/12월]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기간 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이 사건 침해토지의 기초가격이 위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