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한 신포 차 방면에서 하나로 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세 븐 일 레 븐 방면에서 우남 그랜드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