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23:15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고인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남해 수산 쪽 골목 방면에서 전라고등학교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편도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 1 차로에는 피해자 F(56 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 구) 송 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