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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5.16.선고 2015누573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불교부처분취소
사건

2015누573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평창군수

변론종결

2016. 4. 18.

판결선고

2016. 5.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6쪽 1행부터 10행까지 부분[2. 다. 2 ) 라)항1) 부분임을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고 그에 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앞으로 결정할 사항이 존재하 지 않고 또한 피고에게 주민지원기금의 분배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적시한 거부사유는 "B 번영회에서 관리운영하 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기금관리를 변경하는 것이 현재 주민의 복리 · 안전 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평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위 주장사유를 거부처분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

따라서 위 주장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명수 (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주석

1) 1심 판결문에는 다)항으로 기재되어있으나, 라)항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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