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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9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19:54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안에서 위 노래 연습장에 온 손님 2명에게 맥주 2 캔을 8천 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수사보고( 업소 내 주류판매 영상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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