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지하 48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앞 바닥에 놓여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 행위를 반복하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수법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