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7:36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 화랑대역 부근 지하철 6호선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