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76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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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D가 피고 B에게 주식을 양도한 2011. 11. 2.경에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1186, 2016고단691(병합) 사건의 판결문을 을 제4호증으로 제출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4호증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