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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94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2010. 2. 10.경 보증금액 5,000만 원, 2011. 2. 16.경 보증금액 4,500만 원, 2013. 3. 8.경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B이 전북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사고가 2017. 1.경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2. 27.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전북은행에 합계 262,792,638원(48,065,014원 42,960,833원 171,766,79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B은 2016. 12. 12. 피고에게 시가 25,398,400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9923호로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25,398,400원인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6,900,000원인 D 포터 차량 및 시가 25,800,000원인 E 트럭을 소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구상금채무만으로도 2억 원이 넘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제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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