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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25]
판시사항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위약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 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류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 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1억 2,00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벌로 원금의 20% 상당액, 즉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 등에 가산하면 2012. 3. 2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이 98,313,124원에 이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위 약정을 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이 연 30%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임을 이유로 2012. 1. 31.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72,104,109원에 대한 2012. 1. 31.부터 2012. 3. 26.까지 연 10%(= 최고이자율 30% - 지연손해금율 20%)로 계산한 금액인 1,10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은 위 1,106,254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2. 1. 2.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 1억 2,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2. 1. 30.까지로 연장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당시 원금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위 위약금이 위약벌임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위약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나 이유설시 없이 위 위약금이 위약벌임을 전제로 위약벌에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명책임이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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