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1억 2,00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벌로 원금의 20% 상당액, 즉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 등에 가산하면 2012. 3. 2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이 98,313,124원에 이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위 약정을 할 당시 시행중이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이 연 30%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