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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835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8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보일러 및 냉난방기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84. 4. 1.경부터 2012. 11. 1.까지 피고의 지시 ㆍ 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위 기간 중 임금 54,250,000원, 기타수당 2,749,070원, 퇴직금 52,589,710원 합계 109,588,78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09,58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2. 11.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리담당자로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는바, 이를 명확히 밝혀주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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