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부터 2014. 12. 25.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하 통틀어 ‘임금’이라 한다) 합계 31,434,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1. 16. B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1,638,505원을 지급받았다.
나. B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15. 5.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2015. 3. 20. 1,638,505원, 2015. 4. 24. 1,651,005원, 2015. 5. 26. 1,651,005원, 2015. 6. 23. 3,312,010원, 2015. 7. 31. 2,000,000원, 2015. 8. 25. 2,448,934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5. 4. 7. 피고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5,534,8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95,565원(= 31,434,070원 - 1,638,5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는 외국상사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B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에 따른 임금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후 원고가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