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7: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앞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 2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트럭이 갑자기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급브레이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제동력을 상실하고 차량이 밀려 1차로 가드레일에 충격된 뒤 도로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및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트럭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응급실 내역,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건 당시 위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