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3.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19km 지점을 신공항톨게이트 방면에서 북인천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미끄러지듯 차선을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딴지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 폐차인수증명서
1. 피해차,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