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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나285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다방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가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였고, 손님들이 영업시간에 커피·차 등의 배달·판매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다방에 지급하기로 한 1시간당 2만 원의 시간 비용, 이른바 ‘티켓’ 비용을 다방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던 업주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업주가 업주에게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다방에 근무하는 업주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바, 업주가 위와 같이 업주에게 한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에 따라 무효고, 그 각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업주는 업주에 대하여 그 각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권)

변론종결

2011. 6.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총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법무법인 김해&세계 2009. 2. 5. 작성 증서 2009년 제135호 공정증서와 2009. 3. 23. 작성 증서 2009년 제318호 공정증서, 원고 2에 대한 같은 법무법인 2009. 2. 5. 작성 증서 2009년 제133호 공정증서와 2009. 3. 23. 작성 증서 2009년 제317호 공정증서의 각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주장한다.

○ 피고는 2009. 2. 16.경부터 2009. 3. 31.경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서 ‘○○’ 다방을 경영하였고, 원고들은 그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 1은, ■ 2009. 2. 초순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2. 5. 법무법인 김해&세계 증서 2009년 제135호로 원고 1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09. 3. 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 2009. 3. 초순경 피고로부터 970만 원을 더 차용한 후 2009. 3. 23. 같은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318호로 원고 1이 피고에게 2,200만 원(종전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2009. 4. 23.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49%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2는, ■ 2009. 2. 초순경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2. 5. 법무법인 김해&세계 증서 2009년 제133호로 원고 2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2009. 3. 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 2009. 3. 초순경 피고로부터 1,100만 원을 더 차용한 후 2009. 3. 23. 같은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317호로 원고 2가 피고에게 2,000만 원(종전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2009. 4. 23.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49%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들은 ‘○○’ 다방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가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이 영업시간에 커피·차 등의 배달·판매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방에 지급하기로 한 1시간당 2만 원의 시간 비용, 이른바 ‘티켓’ 비용을 그 다방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그 다방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에 따라 무효고, 그 각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각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와 항소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들과 피고 본인신문 결과를 참작하면, ■ 소외 2와 원고들 및 소외 1은 모두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 다방 등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커피·차 등을 배달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던 사실, ■ 소외 2와 원고들 및 소외 1이 2008. 12.경 피고에게 다방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 다방을 개업하여 그들과 함께 영업을 하게 된 사실, ■ 원고들이 그 다방에서 배달을 나갈 때, 피고나 주방·주문 담당자로서 수익금 관리자인 소외 2가 사전에 윤락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이를 보고받은 적은 없었고, 원고들이 배달을 나간 기회에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사실, ■ 원고들이 영업시간에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이른바 '티켓‘ 비용을 지불하였고, 그 ’티켓‘ 비용 이외에 원고들이 윤락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화대를 피고나 소외 2에게 주거나 나누어 가진 적은 없는 사실, ■ 피고나 소외 2는 원고들의 윤락행위나 화대와 관련하여 별도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행위를 하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이 윤락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도 이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김유정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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