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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12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권미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홍 외 1인)

변론종결

2012. 8.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소외 1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144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기재 2008. 6. 23.자 선불금 채무 5,000,000원 및 같은 증서 2008년 제144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기재 2008. 6. 23.자 선불금 채무 17,000,000원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2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인 피고 2와 소외 2가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도우미 아가씨로 일하였다.

나. 2008. 6. 23. 채권자 피고 1, 채무자 원고 3(증서상 개명 전 이름인 △△△으로 되어 있음), 연대보증인 원고 1(증서상 개명 전 이름인 □□□으로 되어 있음), 원고 2, 채무금 500만 원, 변제기 2008. 7. 22., 이자 월 2.5%로 되어 있는 소외 1 법무법인 2008년 증서 제144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채권자 피고 1, 채무자 원고 2, 연대보증인 원고 1, 3, 채무금 1,700만 원, 변제기 2008. 7. 22., 이자 월 2.5%로 되어 있는 소외 1 법무법인 2008년 증서 제144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 1은 소외 3의 소개로 피고 2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2는 피고 1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고들과 같은 보도방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 2의 요구로 원고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1 또한 그 대여금의 담보조로 피고 2가 가져간 돈을 직접 사용한 원고들이 작성한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2의 요구로 위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피고 1로부터 원고들이 돈을 직접 빌린 적은 없고, ②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차용한 선불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빌린 돈 중 위 각 공정증서와 관련된 돈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③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채무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으로서 피고 2가 채무변제를 위한 성매매를 강요하였던바, 그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은 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위반하여 무효일뿐더러, 피고 1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금전을 차용하도록 해준 것으로 이는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1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확인의 소 이외의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목적하는 바는 피고 1이 위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원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피고 1을 상대로 위 각 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방안이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의 위 각 공정증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하고도 종국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위 각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2가 보도방 도우미 아가씨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함으로써 고통을 가하였기에 그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 10, 11,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1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2가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거나 성매매를 권유, 유인, 알선할 목적으로 선불금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성매매 강요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월영(재판장) 구성진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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