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가단756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14.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민 증서 2009년 제0037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2. 14. 원고를 대리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민 증서 2009년 제0037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바 없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남편인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D 소재 연립주택 지하 2호에 대한 경매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2009. 10. 15.부터 2010. 6. 9.까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경매업무를 진행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나 C로부터 요청받는 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임장은 수시로 교부하였고, 인감증명서는 2009. 10. 14., 2009. 11. 2., 2009. 12. 10. 각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9. 10. 15.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기일에 참가하여 최고가로 위 연립주택을 낙찰받았고, 그 후 인도명령 등의 일련의 절차도 대리한 사실, 원고는 2009. 9. 25. 피고에게 12,000,000원을...

arrow